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강의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및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26일 이전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파악해 내·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경찰이 내·수사 중인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총 8건이다.
대표적으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XXX가 저지른 악행이 국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파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백신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1인 방송미디어 플랫폼에 '백신을 맞으면 치매 걸린다'라는 허위 동영상을 게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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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백신접종을 시작했던 국가들에서도 파생범죄들이 유행한 만큼 국수본은 개인·금융정보 탈취와 보이스 피싱·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판매행위, 위조된 백신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 파생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조직적인 허위 조작정보 발견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적극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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