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정도 골프를 쳤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고, 총 19차례에 걸쳐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따.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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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