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공무원, 근무 중 상습 골프 '나이스샷'…경기도, 중징계 조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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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코로나19(COVID-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 신청을 하고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정도 골프를 쳤다.



또 이 기간 중 B팀장은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찍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고, 총 19차례에 걸쳐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따.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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