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승인' 차규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3.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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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이거나 처분을 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알권리나 사안의 중대성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심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차 본부장을 피의자로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시민위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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