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사진=뉴스1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7월 LX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이 같은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은 감찰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건의했다. 결국 최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는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면조사 등도 실시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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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 전 사장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