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체 '가명처리' 활용 보장… 변재일,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3.02 14:07
글자크기

[the300]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임상검체 백신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달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임상검체 백신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검체의 신속한 연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 조성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 의원은 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취한 병원체 자원을 연구자가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되, 반드시 익명화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과학적 연구목적 데이터에 대해선 정부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변 의원은 감염병 병원체 자원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인체유래물로 오인돼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체자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병원체자원 정의를 구체화해 연구자의 신속한 연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변 의원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병원체자원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의 핵심"이라며 "연구자들이 연구자원에 접근조차 못헤 연구를 포기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명화된 병원체 자원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