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 News1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 여야 예비후보들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제63회 범서읍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돼 있다.
현재 박씨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달 22일 예비 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선거 출마 예정인 정치인 등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박씨는 "그동안 전임회장때부터 체육회장이 관례적으로 회장 분담금외에 대회 행사비가 부족할 경우 찬조금 형식의 회장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며 "결산 내역서상에 찬조금으로 분류돼 있지만 행사비 부족에 따른 회장 분담금을 추가로 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기부행위 위반 논란과 관련해 김씨는 "결산서에 적시된 10만원은 개인 돈이 아니고 청량면체육회 예산으로 지불했다"며 "범서읍체육회에 찬조한 10만원은 울주군 읍면체육회간 '품앗이' 차원에서 사무국장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나선거구(법서읍·청량면)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