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갑질, 온라인쇼핑몰이 더 심하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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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사진=공정거래위원회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온라인쇼핑몰로부터 더 많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총 7000개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주요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조사했는데, 업태별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가 두드러졌다.



유통업체로부터 계약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거래 개시 이후 받았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 2.1%, 백화점 0.9%, T-커머스 0.7%, 편의점 0.4%,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0.2% 순이었다.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2.3%, 아울렛 2.1%, T-커머스 1.4%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때 유통업체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 반품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2.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편의점 1.7%, 대형마트·SSM 0.8% 순으로 조사됐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비율,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받은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각각 5.0%, 2.3%로 가장 높았다.

판매장려금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은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2.5%, 대형마트·SSM 2.0%, 백화점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4.9%로 가장 높았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전년 91.3%보다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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