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총 7000개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주요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조사했는데, 업태별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가 두드러졌다.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2.3%, 아울렛 2.1%, T-커머스 1.4%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때 유통업체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은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2.5%, 대형마트·SSM 2.0%, 백화점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4.9%로 가장 높았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전년 91.3%보다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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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