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이 두 차례의 정식 출석 요구를 거절한 만큼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체포영장 기각시 역풍도 무시할 수 없어 수사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출석을 거부한 채 한차례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지휘였다"며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이 전부다. 이때문에 법조계 인사들은 '통상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미 강제력이 동원되고도 남았다'고 말한다.
검찰은 과거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 증여세 탈세 혐의 등을 받던 서미경씨를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만큼 이 지검장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기소를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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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지검장이 '업무 일정' 등을 사유로 댄 만큼 직무배제 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조사가 요구되는 중에 정당한 권위를 갖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칙적으로 직무배제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인 만큼 이 방법이 쓰일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배제는 기소 후 감찰 단계에서 필요하면 청구하는 것"이라며 "아직 혐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배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