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매매 유인…폭행·돈뜯은 10대 일당, 2심도 '징역형'

뉴스1 제공 2021.02.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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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게 쳐다봐"…청소년 2명 차에 감금하고, 때리기도
법원 "죄질 매우 불량…시간 지날수록 중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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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를 제안한 뒤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해 때리고,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해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B씨(19)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C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 D씨(19)에게 징역 장기1년6개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불러들인 성매수 남성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19만원, 자동차 열쇠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2월14일 A씨 등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 청소년 2명이 자신들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수 시간동안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 등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차업체에서 차를 빌리고,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조건사기로 이전에도 800만원을 벌었다"며 "화장실과 모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매수 남성이 들어오면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B씨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 D씨에게 징역 장기2·단기 1년을 선고했다. 그 외 E씨(16·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주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역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G씨에 대해 1심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해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은 "모텔에서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다만 2심은 C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C씨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C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C씨 등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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