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챔프스터디 등 4개사, 총 17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1.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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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커스교육그룹 계열사 챔프스터디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챔프스터디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3개 사업자에도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어학·공무원·취업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이 지인의 참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면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출장 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디엔팩토리에 500만원, 경남 김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영진직업전문학교에 300만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디엔팩토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747건을 무단 수집해 출장 세차 광고 문자 발송에 이용했다. 영진직업전문학교는 취업 지원과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 수강생으로부터 수집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의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했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건물 관리 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업무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송항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사업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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