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자동차 832대 구매 보조금 지원

뉴스1 제공 2021.02.18 09:38
글자크기

승용차 최대 1200만원…선착순 접수

뉴스1 DB © 뉴스1뉴스1 DB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1억1200만원 규모로 832대(승용 및 초소형 500대, 화물 332대)의 저공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차는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차는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화물차(소형)는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