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경 자사고 교장 연합회 회장이 2019년 8월30일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자사고의 승소는 일찌감치 점쳐졌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부활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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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