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쇼핑몰 대금 지급 실태, 신속히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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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온라인쇼핑몰의 납품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납품대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품대금 조기지급이 생존 문제인데, 납품 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은 “납품대금 지급이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은 직매입 거래”라고 말했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현재 직매입 관련 납품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아예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올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정액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상한은 5억원이다.

조 위원장은 “정액과징금이 5억원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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