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간 고교생·교사…서로 "당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2.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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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였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대전의 한 고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20대 기간제 여교사인 A씨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B군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던 중 드러났고,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해 대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B군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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