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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내용은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 등 특정 재해, 특정 재해를 제외한 적과(과실을 적당히 남기고 따는 것) 전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 일소, 가을 동상해 등이다. 과실나무 외 나무 손해는 특약 가입할 수 있다.
3년 이상 연속 가입자 중 최근 3년 동안 누적 적과 전 손해율 100% 이하 가입자는 착과(열매가 달리는 것) 감소 70% 보장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누적 손해율 100% 이하 가입자는 10% 형 자기부담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3257호로 70%인 2320호가 태풍, 호우, 봄 동상해, 조수해 등 피해를 봐 약 234억원이 지급됐다.
충북총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가입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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