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논란 KBS 아나운서 방송, 어땠길래…"이용구 말고도 20번"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02.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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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조 "정부·北 비판 삭제"빠져"…KBS "방송시간 초과 우려해서, 감사 개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2020.09.16.  /사진제공=뉴시스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2020.09.16. /사진제공=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빠뜨려 논란이 된 KBS 김모 아나운서가 과거에도 현 정부 또는 북한에 비판적인 뉴스를 임의로 왜곡·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지난 1일 KBS1라디오의 '주말 14시 뉴스' 진행자인 김모 아나운서를 조사한 결과, 작년 10~12월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방송한 20여 건의 추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임의로 삭제해 방송하지 않고, 기사 중 일부를 빼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하는 등 사례의 유형은 다양했다.

우선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10일 중요도가 높아 '톱기사'에 배치됐던 北 오늘 새벽 열병식 실시정황 포착을 삭제했고, 다음날 "美 당국자, 北,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우선시에 실망"외신, 北 신형 ICBM 공개 열병식 신속 보도도 방송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검찰, 강기정 前 청와대 수석 GPS 기록확보...라임 김봉현 수사 보도를 삭제했고, 작년 11월 29일 역시 톱기사였던 코로나19, 450명 신규확진을 방송하지 않았다.

기사 삭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준비된 내용을 읽지 않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일례로 작년 10월 25일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추모식 보도에선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웜비어 가족의 편지 내용을 뺐다. 웜비어 가족이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폭력의 희생자"라고 말했다는 부분이었다.

또 작년 11월 8일 중국군 장갑차가 홍콩 거리를 질주하는 영상 관련 보도에선 "영상에는 병력 수송 장갑차가 어둠 속에서 부대를 떠나는 모습과 병사들이 소총과 로켓 발사기, 목표물을 향해 실탄을 쏘는 모습 등이 담겼다"는 묘사가 방송되지 않았다.


오히려 본래 기사에 없던 문장을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작년 10월 11일 북한의 열병식 보도는 애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위험에 맞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끝나야 했지만, 김 아나운서는"또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고 밝히고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사진=KBS 1노조/사진=KBS 1노조
1노조는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 뉴스,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이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뉴스, 해외 한인 교포의 코로나 사망 뉴스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았다"며 김 아나운서가 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원문 일부 삭제 등의 경우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방송 시간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김 아나운서가 일부 수정·생략한 것"이란 게 KBS 측의 해명이다.

KBS는 또 김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당사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김 아나운서는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KBS는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 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과 생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해 재량권과 협의 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혹 제기를 주도한 KBS 1노조는 KBS공영노조(3노조)와 함께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전국언론노조 산하 KBS본부(2노조)와는 다른 조직이다.

앞서 1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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