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차종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차는 앞으로 관용 승용차 구매 후보군에서 뺀다.
공공기관 관용차의 전기‧수소차 구매비율을 '56%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수소차 구매에 앞장선 것이다.'탈 내연기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이는 차원이기도 하다.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가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우선 전기 관용차부터 적극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 산하기관의 승용차‧승합차 등 관용차 2436대 중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약 20%다. 전기차는 474대에 달하지만 수소차는 2대다.
'수소·전기차 100%' 도입 방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된 의무비율을 훌쩍 웃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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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따르면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은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70% 이상'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하면 된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도입할 때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연간 100대의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교체한다면 이 중 56대까지만 전기·수소차로 확보하면 되는 셈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는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돼 있다.
관용차, 하이브리드 도입은 중단 하지만 서울시는 하이브리드차 도입은 중단키로 했다. 내연기관 원동기(엔진)가 들어간 차(하이브리드차)도 탈 내연기관 시대로의 빠른 진입이란 정책 목표에 걸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시 정책상 보유차량이 5대 이하여서 기존 친환경차 의무구매기관에 속하지 않던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도 신차를 전기·수소차로 써야 하는 대상에 편입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서 간 협조를 거쳐 법률이나 조례상 하한보다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