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진부터 코로나 백신 맞는다…첫 백신 AZ 유력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1.28 14:10
글자크기

다음달 코로나 치료 의료진부터 접종시작

내달 의료진부터 코로나 백신 맞는다…첫 백신 AZ 유력


다음 달부터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공급 일정과 허가 시기 등을 고려하면 첫 백신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 1분기 의료진 등 130만명, 2분기 고령자 등 9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로나 치료 의료진부터 접종시작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방접종 순서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130만명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등 900만명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8~64세) △4분기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3분기와 4분기 접종 대상자 수는 3325만명이다.

다음 달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명이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비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75만명을 대상으로한 예방접종도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등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는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 접종한다.

오는 3월 중순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119구급대, 검역관 등 1차대응요원 50만명이 예방접종을 받는다.

오는 5월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등 900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오는 7월 이후에는 만성질환자, 일반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유력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다국가 백신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이하 코백스)와 개별 제약사 등을 통해 56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 여기에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추가 공급계약도 추진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둘째주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코백스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도 올 1분기부터 들어오지만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1분기 공급 물량은 이달 말에 정해질 예정이다. 코백스가 공급하는 백신의 경우 품목허가가 아닌 특례수입을 통해 도입된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4영업일 만에 승인받은 것을 고려하면 화이자가 승인을 받고, 국내에 공급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의 백신이 들어오고, 3분기에는 정부가 화이자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센터 250개소·의료기관 1만개소서 진행

예방접종은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 250개소와 위탁 의료기관 약 1만개소에서 진행한다. 영하 20~70도 수준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접종은 예방접종센터에서 맡는다.

질병청은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과 대형 실내체육관, 대강당 등을 활용해 예방접종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선정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을 맡는다.

예방접종 혼선을 막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질병청은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보상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