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에 도착한 검찰 직원들은 서장실, 형사과 등을 수색했다./사진=이사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직원 10여명은 서장실, 형사과 등에서 이 차관 수사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특히 택시기사가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 담당 수사관 A 경사에게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했다고 알려져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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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차관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이 고위공직자인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