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이사민 기자 2021.0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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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에 도착한 검찰 직원들은 서장실, 형사과 등을 수색했다./사진=이사민 기자27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에 도착한 검찰 직원들은 서장실, 형사과 등을 수색했다./사진=이사민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직원 10여명은 서장실, 형사과 등에서 이 차관 수사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한 A경사와 그 지휘 선상에 있는 서초서 형사과장, 경찰서장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당시 출동한 현장 경찰관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했다. 반면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특히 택시기사가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 담당 수사관 A 경사에게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했다고 알려져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차관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이 고위공직자인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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