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결제원 감독·감시 국제기준에 미흡"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1.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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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금융결제원에 대한 정책당국의 감독·감시 권한이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5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한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기준은 준수 원칙 24개와 정책당국 준수 책무 5개로 구성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적용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2025년 실시되는 BIS CPMI-IOSCO(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의 이행상황 점검을 대비하는 목적도 담겼다.

한은은 정책당국 준수 책무를 점검한 결과 금융결제원에 대한 정책당국인 한국은행의 5개 책무 중 FMI에 대한 감독·감시 등 3개는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감시 권한·자원 보유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 부문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평가, 2015년 BIS CPMI-IOSCO의 책무 이행 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자료=한국은행/자료=한국은행


한은은 "감시 권한·자원 보유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진위 확인, 사교예방 등을 위한 현장 조사, 개선권고의 이행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을 위한 관계당국 간 공식적 협의채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시 권한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정책당국으로 자료유구권, 개선권고권, 직접조사권, 시정요구권, 제재권 등을 폭넓게 갖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한은은 자료요구와 개선권고 기능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안돼"…명확한 표기 권고
이번 평가에서는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도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관련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은은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외 기업 간 참여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운영과 법적 측면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절차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진=한국은행/사진=한국은행
한은은 또 오픈뱅킹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예금자 보호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과 비보호대상인 선불충전액이 모두 '잔액'으로 표기돼 있어, 선불충전액도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보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기준 개선 등을 금융결제원에 권고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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