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스마트키, 차문 잠겨도 '출동서비스' 못 받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1.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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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머니투데이DB삽화=머니투데이DB


# 직장인 배균호씨(가명)는 최근 한파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돼 난감한 일을 겪었다. 출근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아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 배씨의 차량은 미국 브랜드 F사의 SUV(다목적스포츠차량)다. 보험사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잠긴 문 열리는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배씨는 사설업체를 부르고 비용 8만원을 지불했다.

수입차를 비롯해 국내차 중에서도 스마트키를 적용받는 차량은 차문이 잠겼을 때 ‘잠금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0여년 전부터 수입차를 중심으로 스마트키로 전환하는 시점에 약관이 변경된 것인데 현실과 괴리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잠금장치해제 서비스와 관련해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해 준다’고 돼 있다. 다만 수입차량과 국산 차량중 스마트키 등 특수잠금장치가 장착된 경우 등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기됐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국내에 운행되는 수입차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다 국산차도 기계식 열쇠를 적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수입차의 점유율은 2009년 2.5%, 2014년 5.5%, 2018년 9.4%를 기록한 후 2019년(10.2%)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수입차는 200만대를 넘어섰다. 스마트키는 10여년 전 수입차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국산차도 중대형 차량의 경우 90% 이상 적용됐다. 긴급출동서비스 중 잠금해제 서비스는 극소수의 기계식 열쇠 차량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제조사에서 차량별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장비 등이 달라서 해제를 하다가 파손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스마트키 등으로 변환된 10여년 전부터 서비스 제공을 안 하고 있다”며 “국산차도 스마트키나 이모빌라이저(도난방지장치) 등 특수잠금장치를 부착했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단, 차량에 어린이가 있는 등의 긴급상황에서만 파손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가 지는 것을 전제로 유리를 깨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119구조대 등이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이조차 흔치 않는 사례다. 사실상 없어진 서비스로 봐도 무방한 셈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량 방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겨울철에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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