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지역 버스운전기사의 90%는 격일제 근무를 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다. 한 달에 보통 13~15일 출근한다.
"하루 15시간 근무, 저녁엔 집중력 떨어져"..."오랜시간 반복 근무에 실수 발생"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버스 창문에 성에가 끼어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 A씨는 "격일제를 하다보면 승하차를 하려던 승객이 끌려간다거나 문에 부딪히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난다"며 "회사가 버스기사를 더 고용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존 인력의 근무를 늘려 인건비를 절감하려다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틀에 한 번 17시간씩 일한다는 버스기사 B씨는 "같은 노선을 계속 돌고, 승객의 승하차를 반복적으로 지켜보다 '당연히 잘 내렸겠거니'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싶다"며 "오랜 시간 반복되는 일을 하면 피곤함에 실수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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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안전주행은 필수...사고 운전기사 과실 피할 수 없어개선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등 광역시는 1일2교대제로 운영한다.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 9시간 일한다.
하지만 근무형태 개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버스기사의 안전주행은 필수다. 이번 파주 버스 사건도 운전기사의 과실은 피할 수 없다.
버스기사 C씨는 "왜 롱패딩이 뒷문에 끼어 있는 것을 못 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업무가 과하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승객이 승하차시 주의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운전자 역시 차가 출발할 때 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