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에도 24시간 근무하는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의 통관을 우선 처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수출 신고 후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동안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