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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4시쯤 서울에서 대전 교도소로 남성 피의자 A씨를 이송했다.
이에 검찰 사무관들이 차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전 속력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순식간에 사라진 A씨를 잡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결국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에서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대전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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