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정부세종청사 이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논란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본부장과 이 검사,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정책기획과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 신분이었다. 이 검사는 서류 작성 시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번갈아 기재했다. 긴급 출국금지는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김 과장도 출국금지 과정에서 대검 차원의 관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과장 본인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이 조직적으로 불법 출국금지 승인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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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수사팀 지휘를 새로 맡은 이 부장검사가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