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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A씨(30대·여)등 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보육 교사들이 열람을 마치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교사 C씨 등 3명이 같은 방법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월 초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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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사해 관리 감독 소홀로 입건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뉴스1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4시 기준 1만594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교사들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번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사람이고, 특히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 학대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우리 아이를 위해 해당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종신형 선고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믿고 보낸 부모로서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모도 아까워서 못 때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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