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 손배소 김보름·노선영…"'허위 인터뷰'로 고통" 공방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1.0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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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2019년 2월 21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일반부 3000m 경기를 마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2.21/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2019년 2월 21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일반부 3000m 경기를 마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2.21/뉴스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원에서 '허위 주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와 노씨, 박지우 세 선수는 2018년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노씨가 속도 경쟁에 밀려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씨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노씨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왕따주행' 논란으로 커졌고 비난을 받던 김씨가 노씨가 오히려 폭언을 계속했다고 맞서며 갈등이 악화해 법적 분쟁까지 나아갔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노씨의 허위 인터뷰로 김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노씨는 자신의 잘못을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씨가 장기간 가혹행위를 해왔으니 위자료 1억원과 모델 파기 계약료 3억원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병원비는 추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고 노씨 역시 (김씨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씨는 김씨의 대학 4년 선배로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는 "재판부로 무대가 옮겨진 이상 재판부 판단을 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에 대해 상호 공통된 의견일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상하는 일 없도록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다음 변론은 올 3월17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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