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관련 확진자 중 사적모임금지 위반 8명에 과태료

뉴스1 제공 2021.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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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흡 관음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16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흡 관음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의 한 사찰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암 관음사와 관련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총 2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마을 주민 등에 대한 동선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영암의 한 마을 주민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암군에서 해당 마을 주민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암의 한 마을 주민들이 5인 이상 만남을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에 주민 8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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