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 뉴스1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다.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상가 임차인과 착한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를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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