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 간절곶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울산해경 제공) © 뉴스1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57)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선장 B씨(48)에게 징역 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2대의 선단을 꾸려 출항해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상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불법포획한 혐의다.
하지만 범행 당시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의 항공단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포획 장면을 목격한 증거가 나오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에서 발견한 수상한 선박 2척이 고래포획 용의선박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항공기를 동원해 감시하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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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나 잔인하게 불법 포획해 죄가 무겁다"며 "이들의 재범 가능성도 높아 향후 고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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