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50만원씩 지급

뉴스1 제공 2021.0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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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9만9000명

부산 시청 전경 © News1 DB부산 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보다 15억이 늘어난 수치다.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원과 부산의 100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시기와 겹쳐 민원 문의로 업무가 과중한 구·군의 사정을 고려해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200여명의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구·군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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