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제 278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 뉴스1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의안은 Δ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Δ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Δ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Δ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Δ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Δ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Δ고창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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