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 전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건들은 모두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보관 조치를 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독자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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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범행 당시 박 전 행정관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