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국세청은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수)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개통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16(토)일이나 17(일)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