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면서 '전입 문제가 교육이나 부동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며 전근이나 유학, 전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지난 5일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가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현재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제3자 배정을 받았단 지적을 내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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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관한 물음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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