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가정방문 강제권 없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1.0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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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가정방문 강제 권한 없어 한계...신고 의사 진료 소견 전달 못받아"

‘정인이’의 입양 과정을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는 6일 "고(故)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홀트는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명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홀트 "입양·사후관리 매뉴얼 준수했다…양모 정신과 치료 부분은 법원이 판단"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홀트는 입양 진행과 사후관리는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양모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음에도 입양을 허가한 것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도 문제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홀트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해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이메일·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 홀트는 정인이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입양기관 가정방문 강제권 없어"...학대 소견은 전달 못받아
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강제권이 없는 현실을 강조했다. 홀트는 정인이의 학대와 부상을 알았음에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차 학대 신고 후 홀트는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홀트는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 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3차 학대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가 함께 소아과에서 진료받는 내용만 전달 받았다고 했다. 홀트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인이 사망 열흘 전인 10월 3일에는 홀트는 정인이 양부모와 통화를 통해 "아동이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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