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는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명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홀트 "입양·사후관리 매뉴얼 준수했다…양모 정신과 치료 부분은 법원이 판단"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해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이메일·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 홀트는 정인이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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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가정방문 강제권 없어"...학대 소견은 전달 못받아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강제권이 없는 현실을 강조했다. 홀트는 정인이의 학대와 부상을 알았음에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차 학대 신고 후 홀트는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홀트는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 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3차 학대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가 함께 소아과에서 진료받는 내용만 전달 받았다고 했다. 홀트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인이 사망 열흘 전인 10월 3일에는 홀트는 정인이 양부모와 통화를 통해 "아동이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