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딸 "스터디 지시 받아 준비하고 세미나 참석" 검사 앞에서 거짓말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2009년 5월15일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활동확인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에게 직접 인턴활동을 허락받고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씨 진술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전혀 맞지 않았다. 먼저 세미나 일정이 공익인권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2009년 5월6일이었다. 조씨는 아직 게시되지도 않은 세미나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이다. 조씨 진술은 세미나 현장 CCTV 영상과도 맞지 않았다. CCTV 영상 속에서 정 교수가 자기 딸이라고 찍은 인물은 세미나장 중간쯤 앉아있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한 원장은 "조국은 외모보다 인격과 품위가 참 반듯한데 그 점에 대한 주목을 방해하는 게 외모"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한 원장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이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재판부는 한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한 원장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할 진술을 할 리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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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했으므로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본 적이 없다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한 원장이 세미나 개최 전 딸 조씨를 만났거나 조국으로부터 딸 조씨를 소개받은 적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한 원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절친도 "조국 딸 만나러 세미나 갔는데 없었다"그외에 세미나 현장에 있었던 조씨 친구, 장영표 교수 아들의 진술도 조씨의 거짓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릴 적부터 친했다는 조씨 친구는 "조씨와 세미나 준비 스터디를 한 적도, 현장에서 조씨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해 만나러 갔던 의도도 있었다"며 "만약 현장에서 조씨를 봤다면 본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의 아들도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장 교수는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주는 대신 아들 앞으로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를 받아가는 '스펙 품앗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딸 "고졸 돼도 상관없다…시험 다시 치면 돼"한편 조씨는 지난해 10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자신의 스펙은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온 가족이 사냥감이 된 것 같다"며 "고졸이 되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했다.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먼저 검토한 후 입학취소 사유가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부산대 의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