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법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거기본법은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9가지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명문화해 주택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진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1주택을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는 선언적인 법"이라며 "기본방향을 정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화하는 등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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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자는 뜻으로, 과거 정부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인위적 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1채로 2채를 분양받아 떼돈을 벌게 해주기도 했는데 이런 주택 정책을 구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없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 리포지셔닝 등 필요"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구체적 시행령 시행규칙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법 개정 같다"며 "너무 실체가 없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분양에 관한 법률로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며 "비슷한 법이 2개가 되면 복잡해지고 충돌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 평등권을 위해 30년간 매년 55만가구씩 지어왔고 1600만가구 이상 지었지만 소유로 보자면 양극화가 된 것이 맞다"며 "그런 점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명문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현실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이 됐을 때 다주택 소유 목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장 투명화와 같이 가야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인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