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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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입법,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평가..무주택자 우선하는 법 있어, 충돌 우려도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등 원칙을 법제화해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이다. 예컨대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명이 2채를 분양받아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등 명문화한 선언적 법… 주택정책 일관되게 하려는 것"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날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9가지로 정하고 있다.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으로 장애인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의 체계·효율적 공급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택이 관리되도록 할 것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으로 기존 주택 주거수준 향상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에 선제적 대응 △주택시장의 정상적 기능과 건전한 주택산업 발전 등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명문화해 주택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진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1주택을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는 선언적인 법"이라며 "기본방향을 정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화하는 등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자는 뜻으로, 과거 정부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인위적 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1채로 2채를 분양받아 떼돈을 벌게 해주기도 했는데 이런 주택 정책을 구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없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 리포지셔닝 등 필요"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는 공감하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구체적 시행령 시행규칙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법 개정 같다"며 "너무 실체가 없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분양에 관한 법률로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며 "비슷한 법이 2개가 되면 복잡해지고 충돌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 평등권을 위해 30년간 매년 55만가구씩 지어왔고 1600만가구 이상 지었지만 소유로 보자면 양극화가 된 것이 맞다"며 "그런 점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명문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현실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이 됐을 때 다주택 소유 목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장 투명화와 같이 가야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인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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