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2115330521255_1.jpg/dims/optimize/)
무려 4년을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선고를 거쳐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삼성의 표정은 밝지 않다. 지난 9월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발표한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또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복잡성으로 볼 때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4년 끈 재판 끝나면 또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첩첩산중'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관련 재판은 위에서 언급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와 경영권 승계 목적의 시세조종·배임 혐의 재판 외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행정소송(피고 증선위)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민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재판은 이보다 더 장기전이 예상된다. 삼성 임직원 수십여명의 증인신문이 기다리고 있고, 회계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 정도로 쟁점 공방이 치열해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전망이다. 지난 9월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삼성의 향후 5년이 발목 잡혔다"는 목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대법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2115330521255_2.jpg/dims/optimize/)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기업인이 기업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미국 판례에선 이를 인정하고, 독일 주식법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상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형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배임죄"라며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엔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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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데 한국 법원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자꾸 들춰보고, 잘잘못을 판단하니 자연스럽게 재판과 소송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강해 소송 시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다. 일본은 1심에서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업을 응징하려는 포퓰리즘 법률을 발의하고, 검찰은 별건 수사로 재판을 늘리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사회 전체가 기업 활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