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16일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4명의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의결 사안인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차 심의에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징계청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 및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모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