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2.1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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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6일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4명의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의결 사안인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차 심의는 전날(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시작돼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4시22분쯤 종료됐다.

2차 심의에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징계청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 및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모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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