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놈 치우는 분 따로 '바다쓰레기' 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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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으로 인해 지난 가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에 유입된 폐목과 쓰레기들을 수거해 모아놓은 모습. /사진=뉴시스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으로 인해 지난 가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에 유입된 폐목과 쓰레기들을 수거해 모아놓은 모습. /사진=뉴시스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작된다. 폐기물 종류별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치운다. 폐기물이 하천을 통해 바다에 유입되는 것도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로만 규정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됐다.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우선 해양폐기물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 60% 이상이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지난 8월 말 강원 양양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쌓인 해양쓰레기 5000톤 처리가 늦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한다.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해 악취·해충 등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른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으나,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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