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게 한다" 3살 아이 못자게 한 아동복지시설원장 '집유'

뉴스1 제공 2020.12.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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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게 4살 동생 폭행 지시도…원장 "진짜 때릴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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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아동복시시설을 운영하면서 돌보는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 세종시 조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원장을 지내면서 3살 난 여자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함께 생활하는 B양(17·여)에게 “얘 잠 못 자게 감시해라”라고 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자게 했다.

2018년 8월에는 4살 짜리 C군이 떼를 쓰는 모습에 화를 내며 B양에게 “제일 누나인 네가 만만해서 그렇다. 엉덩이를 불사질러라”라며 C군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왜 한 대만 때리냐.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며 수차례 폭행하도록 했다.



또 같은 시기 이곳에서 생활하던 D양(15·여)이 휴대전화 메신저 상태메시지에 A씨에 대한 욕설을 써놓자 화를 내며 시설 내 다른 아이들에게 “D와 놀지 말아라”라며 따돌림 시킬 것을 강요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 아이를 잠들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B에게 혼내라고 했을 뿐 심하게 때릴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을 때리게 하거나 따돌림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학대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들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교사와 아동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아동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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