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헬기사격 두차례"…양형에는 5월21일만 반영, 왜?

뉴스1 제공 2020.11.30 17:06
글자크기

법원 "조비오 신부 목격한 날이 명예훼손 사실 적시 해당"
5월27일은 헬기사격 인정하면서도 무죄 판단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아내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아내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지칭한 날에 21일이기 때문에 양형에는 5월21일 헬기사격 부분만 반영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조 신부가 1980년 5월21일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던 만큼 전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5월21일에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27일 부분은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를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며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헬기로 인해 1980년 5월21일에 위협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7일에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근거로 전일빌딩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들었다.


재판부는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을 보면 한 총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둥 뒤쪽에 탄흔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남로와 맞닿은 앞쪽 부분에만 탄흔이 집중돼 있는 점, 전일빌딩 내부에서 사격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지상군의 실내 총격이 아닌 외부사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는 하향사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며 "이에 남은 가능성은 헬기에 의한 사격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일빌딩 총탄이 모두 헬기사격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신부가 직접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날은 1980년 5월21일이므로 공소사실 중 1980년 5월27일 사격 부분은 법리상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재판부가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5월21일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5월27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