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 출입거부…구청 "과태료 부과 검토"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0.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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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처/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이었던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자 송파구청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30일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예비 안내견이 출입을 제지당했던 사건 관련해 민원을 접수했다"며 "현재 과태료 부과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마트/사진제공=롯데마트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 측은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이날 오후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전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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