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면세점협회
30일 한국면세점협회가 공개한 10월 국내 면세 매출은 1조3894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1873억원)대비 3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1조4841억원)과 비교해선 6.4% 감소했다.
10월 기준 내국인 매출액은 635억원, 외국인 매출액은 1조3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고면세품 내수 판매로 내국인 면세 매출은 전월대비 증가했지만 외국인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1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했던 제3자 반송 지원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는데, 당장 내년부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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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국외반송은 국내 면세업체가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따이궁(代工·대리구매상)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면세업계 지원 대책 중 하나였던 제3자 반송 허용을 올해 말까지로 한정했다. 제3자 반송 물품을 다시 국내 재반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한을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고면세품 내수판매처럼 '제3반송도 무기한 연장'을 해줬으면 한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