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0시부터' 충북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뉴스1 제공 2020.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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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행정부지사 온라인 브리핑서 밝혀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뉴스1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 전 지역에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온라인 브피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충북에서도 가족?지인 간 모임, 타 지역 주민과 접촉으로 3일 연속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처다.



김 행정부지사는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제천시는 지난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의료기기와 투자권유 업체의 집합 영업 행위도 할 수 없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타 지역 방문, 집회,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도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입장이 30% 이내로, 국공립 시설은 50% 수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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