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2월1일 감찰위를 소집한다. 외부 감찰위원들의 뜻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날짜를 내달 10일로 정해뒀으나 외부 감찰위원들은 전날(26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소집 날짜인 내달 2일 이전에 감찰위를 열어야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과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전체 감찰위원 11명 중 6명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반드시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달 초 해당 규정을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습 변경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염두에 둔 추 장관이 제동 장치를 피해가고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