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불발에…박지원 하이브 대표 "흔들림 없이 업무 해달라"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5.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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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진=하이브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진=하이브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모기업인 하이브 (171,700원 ▲1,400 +0.82%)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자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임직원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표는 30일 사내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고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며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와 이사진을 내정한 상태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민 대표를 해임하면 하이브는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로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지식재산권)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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