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흔드는 3대 노동법…12월초 국회 '분수령'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1.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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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전국민고용보험 ·탄근제 개편 처리하고 노조법 미루는 분리 통과 가능성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


전국민고용보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연계한 노동조합법 등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3대 노동법에 대해 국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 증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부족 △노조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3대 노동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COVD-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한다.



거대 여당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올해 정기국회 안에 3대 노동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여당이 3대 노동법을 모두 처리하기 부담스러워 전국민고용보험, 탄력근로제 개편을 먼저 밀어붙이고 노조법 심의는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여야 이견이 큰 3대 노동법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전국민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시한 국정 후반기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첫 단추로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일부 직종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3분의 1로 낮춰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 세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뉴스1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로 6개월로 넓히는 근로기준법도 쟁점 법안이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탄근제를 개편하면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도 시도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노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EU(유럽연합)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3대 노동법을 두고 정부와 맞선다. 우선 경영계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전국민고용보험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 성격을 지닌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기존 직장인 가입자와 똑같이 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와 사업주는 급여의 1.6%인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절반 대신 3분의 1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고와 사업주 간 보험료 분담 비율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안이다.

노조법 뺀 분리처리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부노조법개악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부노조법개악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경영계는 탄근제 대안으론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3개월 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탄근제와 비슷하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한도 자체가 없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정착하는 가운데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노조법에 대해선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조치라며 다른 사안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한다.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간 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향상을 넘어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은 3대 노동법을 모두 연내 개정한다는 구상이지만 분리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탄근제 등 근로시간 개편을 밀어붙이고 노조법 개정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시나리오다. 전국민고용보험, 근로시간 개편은 '발등의 불'인 사회안전망 확충,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데다 노조법 개정은 경영계 뿐 아니라 노동계 반발도 거센 점이 분리 처리의 배경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시장의 규칙을 새로 만드는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안전망, 선택근로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개편 등 눈 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견이 큰 노조법 개정은 경영계, 노동계가 모든 메뉴를 던져 놓고 솔직한 대화를 할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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