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통계청, 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지정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11.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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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공=삼성SDS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공=삼성SDS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이기범 기자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삼성SDS와 통계청이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을 담당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됐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각각 1호 결합전문기관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종산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이같이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면서 같은날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서면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이날 결합전문기관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에 민간 부문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이 된 삼성SDS는 기업 내에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 인프라가 바탕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삼성SDS가 결합전문기관을 맡으면서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결합전문기관이 됐다.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해졌다. 통계청은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강조하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통계청이 통계 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도록 해주는 중개 기관이다. 지난 8월5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또 결합전문기관에서의 심사를 통해 반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마다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왔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난 2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28일 공고를 내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에는 이번처럼 민간이나 중앙기관이 아니라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주로 지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금까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들의 협의체가 내달 초 구성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협의체는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키는 형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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